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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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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스마트공장과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지원절차 비교>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중기부, 최대 3억원, 총사업비의 50%)과 함께 로봇·컨설팅 등 4개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협동로봇, 자동화 설비 등을 로봇사업 연계 지원 먼저,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 향상을 위하여 협동로봇, 자동화 설비 등을 로봇사업(중기부, 최대 3억원, 총사업비의 50%)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험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작업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 및 교육도 지원합니다. ② 스마트 마이스터와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또한 스마트공장을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 중기부, 3개월 파견)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인적자원·조직 관리 등 스마트공장 도입 후 일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고용부, 최대 21주)도 지원합니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사업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기업과 근로자간 파트너십 활동 지원 추가로 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 고용부,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의 90%).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644-173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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