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원금] 전남 나주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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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4.02.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4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1조

   2. 사업기간 : 2024. 1.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소 박람회 개최일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함.

   3.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 지원내용 :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 80% 이내

     - 시설구축비 : 60% 이내

     - 홍보비, 체재비, 현물구입비 : 전액 자부담

     - 단,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

   5.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기업) → 적격 여부 검토 및 대상자 선정(나주시) → 보조금교부신청(기업) 

       → 보조금교부결정(나주시) →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 보조금청구(기업) 및 지급(나주시) 

   6. 문 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061-339-8293)

 

붙임  2024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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