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795
작성일 | 2023.02.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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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계획 공고문.hwp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1) 장성군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2) 2023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회(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 공고일 이전 개최된 전시회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2022년 : 공장등록이 된 장성군 소재(본사/공장) 제조업체 다.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라. 지원내용 : 전시ㆍ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1)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 한도(1회) 2) 지원대상
마. 지원 제외 대상 1)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동일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금을 타기관(단체)에서 지원 받은 업체 3) 지방세 체납기업 및 휴·폐업 업체 4)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5)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목적으로 참여한 업체 6)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가 미비한 업체 8) 개별 참가가 아닌 정부·지자체·협회 등의 단체관에 참여한 경우 2. 지원절차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27.(금) ~ 2. 28.(화)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산단기업팀(4층) 라.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부 2) 추진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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