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원금] 창녕군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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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3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1.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3,000천원

○ 지 원 금: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 (조립, 2부스기준부스임차비의 100%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 및 접수

사업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결정 및 통보

개별적 참가

기업 → 

   

군 → 기업

   

기업 → 

   

군 → 기업

   

기 업 체

 

 

 

정산서 제출

   

보조금 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소요비용 정산

지원금 지급

 

기업 → 

   

군 → 기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3. 1. ~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선착순 마감)

○ 접 수 처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창녕군 창녕읍 군청길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붙임참조)

○ 신청방법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5)

4. 선정 및 통보

○ 심사기관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시기: 2023. 2월 예정

○ 심사기준사업타당성경제성 등

○ 결과통보개별통보(담당부서 경유)

5. 보조금 교부 및 보고

○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6. 기 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란 기본 부스 2개까지를 기준으로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신청기업이 지원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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