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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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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 |||||||||||||||||||||||||||||||||||||||||
1.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3,000천원 ○ 지 원 금: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 (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 지원절차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3. 1. ~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붙임참조) ○ 신청방법: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5) 4. 선정 및 통보 ○ 심사기관: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시기: 2023. 2월 예정 ○ 심사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담당부서 경유) 5. 보조금 교부 및 보고 ○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6. 기 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란 기본 부스 2개까지를 기준으로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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