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원금] 용인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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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고) 2023년 국내외전시회 및 수출인턴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서.hwp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필수제출서류.hwp 2023년 해외전시회 필수 제출서류.hwp

 지원대상 2023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온라인 포함)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벤처 중소기업

 지원규모 국내전시회  기업당 최대 3,000,000원 지급(VAT제외)

                      해외전시회  기업당 최대 6,000,000원 지급(VAT제외)

                  수출인턴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20개사 내외([붙임 1] 참고)

    * 중복지원 불가 국내 / 해외 전시회 중 택1

 모집규모

   국내전시회 30개사 내외

   수출인턴   2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10개사 내외

*국내·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

** 선정업체 20위까지 수출인턴사업 지원 가능

 지원방법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후불지급)

 사업기간 : 2023 1 1 ~ 12 8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예비업체)에 보조금 지원

 지원제외

- 정부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국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타전시회에 지원 받은 것은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봄.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2023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 한 기업

지방세 체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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