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705
작성일 | 2023.02.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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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 2023년 국내외전시회 및 수출인턴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서.hwp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필수제출서류.hwp 2023년 해외전시회 필수 제출서류.hwp | ||
○ 지원대상 : 2023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온라인 포함)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벤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0,000원 지급(VAT제외) 해외전시회 – 기업당 최대 6,000,000원 지급(VAT제외) 수출인턴 –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20개사 내외([붙임 1] 참고) * 중복지원 불가 국내 / 해외 전시회 중 택1 ○ 모집규모 국내전시회 30개사 내외 수출인턴 2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10개사 내외 *국내·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 ** 선정업체 20위까지 수출인턴사업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후불지급)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8일 ※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 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예비업체)에 보조금 지원 ○ 지원제외 - 정부 ․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국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타전시회에 지원 받은 것은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봄.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2023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 한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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