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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6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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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문.hwp | ||||||||||||||||||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가. 사 업 기 간 : 2023. 1월 ~ 12월 나. 총 사 업 비 : 1,600만원 ∙.국내전시회 : 8개 업체 × 2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마. 지원제외 대상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200만원 한도 지원)
2.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23. 1. 6. ~ 1. 31. ▶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 나. 접 수 처 :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추진계획서,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붙임1~5] 라. 심사 및 선정 ∙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경기도 내 전시회 참가업체 60%이상 선정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예비업체 선정 ∙ 선정업체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선정평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기업 선착순 추가선정
3.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 나.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전시회 참가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참가사진 등 [붙임6~12] 다. 지원금 지급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678-2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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