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537
작성일 | 2022.07.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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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국내_외박람회참가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hwp |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6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라.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4. 세부추진계획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11.30.(예산소진시까지) 나. 박 람 회 : 2022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국내, 해외박람회 정보 :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확인가능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라.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마.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6)
바. 제출서류 <서식 1 ~ 2>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각 1부 ⦁해당 박람회 참가확인서(참가계약서 등) 각 1부 ⦁박람회 브로슈어 및 인보이스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시제품 카탈로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 신고서, 4대보험 中 택 1) ⦁해당기업 제출(원본대조필-날인 要) - 항공권 인보이스 및 운송물품 접수내역, 통역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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