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원사업 정읍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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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2.07.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2년국내_외박람회참가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hwp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6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라.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4.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11.30.(예산소진시까지)

. 박 람 회 : 2022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국내, 해외박람회 정보 :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확인가능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063-539-5626)

 

. 제출서류 <서식 1 ~ 2>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각 1

해당 박람회 참가확인서(참가계약서 등) 1

박람회 브로슈어 및 인보이스 각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전시제품 카탈로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 신고서, 4대보험 1)

해당기업 제출(원본대조필-날인 )

- 항공권 인보이스 및 운송물품 접수내역, 통역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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