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371
| 작성일 | 2022.07.2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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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년+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중소기업+지원사업+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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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1년간) 다. 사 업 비 : 18,000천원 라.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22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마. 지원내용 :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 80%이내 ○ 시설구축비 : 60%이내 ○ 홍보비, 물품 등 현물 구입비 : 전액 자부담 2. 세부 추진계획
○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나. 신청 접수 및 선정 ○ 신청공고 : 나주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2. 1. ~ 11.(11개월) ※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최소 박람회 개최일 2주 전 신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339-8293)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 ○ 제출 및 확인서류 - 최초 사업 신청 : [붙임 1], [붙임 2] 서식 ※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포함)’ 기입 ○ 심사 및 선정 - 나주시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기준표에 따라 심사 -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 - 수도권 (코엑스,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50%이상 되도록 선정
다.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증빙자료 등)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지양함. ○ 지원내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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