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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TEC2025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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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5
작성일 | 2022.02.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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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공고).hwp | ||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2년 지원계획 ○ 기 간 : 2022.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기준표[붙임] 의거 서면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 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ㆍ국세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ㆍ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ㆍ전시판매전 신청서(계약서) 사본 ㆍ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ㆍ기타 증빙서류
※ 바로가기가 안 될 경우, "곡성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군정소식 -> 공고/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