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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사업, 곡성군]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지원금소진시까지)

조회수 : 735

공고
작성일 2022.02.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공고).hwp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을 공고 합니다.

□ 2022년 지원계획
○ 기 간 : 2022.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기준표[붙임] 의거 서면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
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ㆍ국세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ㆍ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ㆍ전시판매전 신청서(계약서) 사본
ㆍ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ㆍ기타 증빙서류

 

 

 

-> 해당 지원사업 바로가기

※ 바로가기가 안 될 경우, "곡성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군정소식 -> 공고/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