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격 시행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에 탄력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이 4일 본격 시행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12월 27일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 1월 3일 공포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①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②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③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7월 4일 본격 시행됐다. 그간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정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를 냈으나, 근거 법률 부재로 현장에서는 정책 안정성 등에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제조산업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어져오는 가운데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이 ‘기술혁신’에만 중점을 두면서, ‘제조혁신’을 위한 법률은 없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최초로 ‘제조혁신’을 법체계 내로 들이면서, 스마트제조혁신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속 법제도 정비 절실해져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2014년 6월 ‘제조업 혁신 3.0’, 2019년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양 전략은 모두 스마트공장을 통한 국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세부적으로 2019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는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 조성, 2030년까지 인공지능 팩토리 2,000개 구축 등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그룹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도 2019년 7월 출범했다. 추진단은 2022년 1차적 목표였던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을 성공시키며, 국내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 정책의 일단락 속에 정부는 2021년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며, 지원 사업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출범과 함께 K-스마트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제조표준화 등 고도화 정책을 추가했다.
이런 흐름 속에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AI 클라우드·5G 등 관련 기술들의 융합 속에 제조공정의 지능화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의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1월 송갑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2022년 9월에는 노용호 의원의 대표발의안도 이어졌고, 2022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발의 당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기에는 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 제조공정부터 유통·경영까지 포섭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 이유는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장 총칙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 ‘제조데이터’ ‘디지털클러스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정의다. 기술의 융복합과 솔루션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해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공정을 넘어 제품개발, 유통, 경영방식 등까지 폭넓게 확장했다. 향후 연속성 있는 확장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 보인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대한 정의도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신기술 등의 등장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2장은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간 업계에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 추진에 대한 바람을 밝혀온 만큼 법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도 작성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3장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나열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간 협력 촉진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디지털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이 대부분 담겼고, △공급기업의 육성 △스마트제조 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국내외 판로 개척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실증기반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사업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해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에 탄력 기대
스마트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에서의 핵심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다. 법은 제조 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가칭 제조데이터진흥원)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제조데이터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클러스터, 업종·지역 구분 없앴다
고도화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이 법에 규정된 것도 특징이다. 다만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을 없애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표준화 지원,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공급기업 관리 관련 개정안 발의돼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2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급기업 육성·관리와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급기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 수요기업들이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급기업의 역량진단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과 함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으로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산업군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가운데,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해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있지만 이는 ‘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인 스마트제조혁신법과는 정책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