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2,135
작성일 | 2022.07.22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2022년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고문(수정).hwp | ||||||||||||||||||||||||||||||||||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예산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 신청대상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에 드론이 포함된 업체에 한해 지원가능 단, 공장만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세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국세 및 지방세를 경기도에 납부하는 경우만 인정).2. 지원 세부내용 - 드론기업 사업 수행 관련 전반에 대한 비용지원 - 특허 출원 지원, 인증 또는 시험분석 비용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총 비용의 70% 이내 지원, 기업 부담금 30% 이상(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 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금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03.25.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제출) ※ 접수처 : rosice42@gtp.or.kr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견적서 포함). (붙임1~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서약서 1부. (붙임3) 4)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4) 5)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담 당 : 김소현 선임연구원 전 화 : (031) 500-3019 / E-Mail : rosice42@gtp.or.kr
-> 해당 지원사업 바로가기 -> 바로가기가 안 될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