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057
| 작성일 | 2020.01.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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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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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 관내 중소기업 중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역적 특색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최근 3년 연매출 3억원 이상 기업 (1회 이상)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3. 접수기간 : 2020. 1 ~ 예산 소진 시 까지 4. 접수문의 : 정선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560-235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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